본문 바로가기
나의 이야기/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종부세의 문제점과 대안

by 아기콩 2008. 9. 26.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종부세 개정때문에 난리이다. 이 난리의 중심에 있는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과세기준의 9억원으로의 상향, 과세구간의 3구간으로의 축소와 세대별 과세의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에 따른 존손 여부, 개정에 따른 세수보전을 재산세 과표기준을 상향하여 한다는 것이다. 

   개정자의 주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장의, 강만수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 작년 까지의 종부세 납세자와  그들을 대표한는 국회의원들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개정 자체는 찬성하는 것 같다. 
 

    반대자들은 국민의 대다수와 일부 야당의원들이다. 여기서의 국민은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87.1%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 개정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만수 :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   서  규정한다.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다.
이동관 :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1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종부세는 잘못된 세금이고  여론과 상관없이 폐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반대론자의 주된 입장을 정리하자면
종부세 감세의 혜택은 1%에게만 돌아 간다. 정부의 재산세 과표 조정은 나머지 서민들을 쥐어짜서 1% 강부자들때문에 생긴 세수보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다. 종부세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특히 부동산버블방지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 

개정자들의 말처럼 종부세가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1%의 사람들이 내고 있는 재산세는 과연 적정한 것인가? 

  재산세는 지방세법 18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헌법에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 할때 많이 가진자가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재산세를 누가 얼마나 내고 있나하고 재산세 법조문을  보았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어떻게 작용되어 재산세 금액이 정하여 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각 항목별 과세 구간이 커다. 종합합산과세대항의 1억 초과면 모두 세율이 같은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별도 합산과세대항에서도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부분을 더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구간에 따른 세율의 차이도 너무 적은 것 같다.  누진적 과세가 될수 있게 10억이 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당한 과세비율이 필요할 것같다.

과세구간을 세분하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하여  많이 가진자가 많이 낼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도 있다. 가진자가 많이 내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이전에 도덕적 의무이다. 그들의 재산형성은 그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수 있었는가?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없기에 국민들 대부분이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 것이다.  종부세가 그 태생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 폐지와 함께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의 다양화를 함께 논의 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게 할 방법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