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소방세 부과”…소방청, 소방세 신설 검토(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10&newsid=20081107115507167&p=ned)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사건으로 어지러운 시점에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기사가 나왔다.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담배제조자에게 소방세 또는 소방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의 평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게 방재청의 판단이다 '라고 기사는 쓰고 있다.
가볍게 읽으면 그래, 담배불 때문에 불이 많이 나지. 그러니 담배제조자에게 세금 물릴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이 것은 담배제조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담배피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이다.
이달 중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재 소방재정에서 국비 분담율을 현재의 1.7%에서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기사중에서)
소방재정의 국비분담율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현행 소방조직은 국가조직으로 소방방재청이 있고 지자체 소속으로 17개 소방본부가 있다고 알고 있다. 즉 조직의 대부분이 지자체 소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비분담이 문제가 된다면 전국의 소방가족들의 요구대로 조직을 지차체 소속에서 국가소속으로 바꾸면 될것이다. 그러면 전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연구했으면 정부발의 해야지 왜 의원입법인가? 소방방재청이 국회의원비서관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때, 이번 소방세부과 검토는 정부 조직 차원에서 간접세목 발굴의 성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종부세등의 폐지와 효감없는 감세정책으로 줄으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세는 올려야 겠는데 그중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쉽고 편한 담배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닐까? 조금 있으면 모든 정부조직에서 각정 세금을 신설하겠다고 검토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사건으로 어지러운 시점에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기사가 나왔다.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담배제조자에게 소방세 또는 소방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의 평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게 방재청의 판단이다 '라고 기사는 쓰고 있다.
가볍게 읽으면 그래, 담배불 때문에 불이 많이 나지. 그러니 담배제조자에게 세금 물릴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이 것은 담배제조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담배피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이다.
이달 중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재 소방재정에서 국비 분담율을 현재의 1.7%에서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기사중에서)
소방재정의 국비분담율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현행 소방조직은 국가조직으로 소방방재청이 있고 지자체 소속으로 17개 소방본부가 있다고 알고 있다. 즉 조직의 대부분이 지자체 소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비분담이 문제가 된다면 전국의 소방가족들의 요구대로 조직을 지차체 소속에서 국가소속으로 바꾸면 될것이다. 그러면 전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연구했으면 정부발의 해야지 왜 의원입법인가? 소방방재청이 국회의원비서관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때, 이번 소방세부과 검토는 정부 조직 차원에서 간접세목 발굴의 성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종부세등의 폐지와 효감없는 감세정책으로 줄으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세는 올려야 겠는데 그중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쉽고 편한 담배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닐까? 조금 있으면 모든 정부조직에서 각정 세금을 신설하겠다고 검토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