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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사회구성원의 하나로

공무원 포털메일 접근 금지

by 아기콩 2008. 10. 1.
공직자 이메일 통합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10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상용 이메일 사이트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  내달부터 공무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 이메일'(ID@korea.kr)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기관메일 대신 보안을 대폭 강화한 새 기관메일(ID@.기관약칭.go.kr)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조치를 해킹,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단순 조치라며 애서 의미를 단순화 한다. 그리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새 메일 서버를 구축한다고 한다.

 

과연 말그대로 정보보안을 위한 단순 조치인가?

 

  새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무실 출근하여 퇴근하기 까지는 다음, 네이버 등에 접속하여 메일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수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있다. 공무원은 출근 하여서 부터는 완전히 공적인 존재인가 그들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적 인격권 같은 것은 필요 없게 되는가이다. 그들은 점심 시간에도 공적의무만 이행하여야 하나? 퇴근시간 이후 야근을 하게 될때는 언떤 존재인가? 

 

  공무원도 인간이고 우리 사회의 중요 구성원이다. 그들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최소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 몇대라도 행정망과 분리된 상용전용케이블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 메일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그 컴퓨터를라도 사용하게 하여 야 한다.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라도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보안강화조치로서 상용메일 서버 차단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메일로서 정보추출이 염려되는 공무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까? 동사무소의 말단 서기들의 업무에서도 정보누출이 염려 되는 걸까?  보안등급을 강화해야 할 몇몇 사람의 컴퓨터만 집중 감시 할수도 있지 않을까?  IT산업의 발달을 생각해 볼때 현재의 방법에서도 정보보안강화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몇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반정부적, 반 정책적인 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상용메일 서버 접근 차단이란 아주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라고 말 할수 밖에 없다.

 

역사책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전성기에는 언로가 개방되어 군주는 많은 의견을 듣고 그 것을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때, 국민들은 군주를 칭공하고, 주변의 국가들은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언로를 누르고 막는 군주가 태평성대를 열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