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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사회구성원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봉사활동 후기로)

by 아기콩 2008. 9. 23.
  처음 시작할때는 이 글을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볼까 하였다. 하지만 자료들을 찾아 보니 이미 많은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해 놓으셨다.  전문적인 분석은 그분들에게 맞기고, 이 글은 단순한 효능원 봉사활동후기로 마무리 하기로 마음 먹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는  뉴스로 간단하게 들어 시행됨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월급명세서에서 한 항목으로 원천징수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위한다는,,,장래의 내 부모님을 위해 지금 저축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있다.그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왔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봉사활동을 효능원으로 다녀오고 나서야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효능원은 김해 진례에 위치한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인데 관계자 분께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효능원은 지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였다.전환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가 넘으시고, 가족등 연고가 없으신분들을 30분 정도 수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양시설로 전환하면서 3층 건물을 증축하였고, 수용인원도 60명으로 늘어 났다고 한다. 아직은 40분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요양시설로 전환하면서 입소요건이 달라 졌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일 필요가 없어 졌다. 자기부담금 20%를 포함하여 식대등을 낼수 있는 신체등급 1,2등급의 판정자 이면 누구나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하시고, 케어도 남자분과 여자분이 번갈아 가면서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무특성상 항상 노인들의 수발을 거들어야 하는 근무자들은 마음과는 달리 조금 어두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 수련생을로 보충을 해가고 있다.

  막연히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봉사활동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먼저, 모든 복지시설이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버리면 신체등급 3등급 이하분들은 누가 돌보지?
기초생활수급자중 3등급 이하분들은 어디로 가나?
1-2등급 판정자가 과연 몇명이나 되고, 수용시설의 정원은 얼마나 될까?
자기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1-2등급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시설근무자들의 월급은 대체 누가 얼마나 주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때
문가들은 벌써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문제점이 보안되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 져야 할 것이다.